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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보조사업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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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수정)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19-10-21
    • 제32조 (효력의 발생) ..PAGE:179 178 <서식1>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(천원) 방송사 지원내용** 비고 연출료 (감독, 연출부 포함) 출연료*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(소품포함) 오에스티(OST)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*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. **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. <예시> 구분 산출근거 금액(천원) 방송사 지원내용** 비고 편집 편집실,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..PAGE:180 179 <별지1>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 송 사 제 작 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(보유기간 / 수익배분 방법 / 대가 지급 등)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·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(CATV 및 IPTV, 위성방송 등 포함) OST음반 제작 · 판매 등 자료 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..PAGE:181 180 이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6-01-05
    • 사업 분야 투자 확대 ㅇ (향유기회 확대)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을 달성 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사업 확대 ㅇ (문화영토 확산)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 추진 ㅇ (콘텐츠 집중 투자)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서 콘텐츠 부문의 투자 비중 확대 (‘15년 13% →‘18년 21%) □ 재정 구조 개혁 추진 ㅇ (보조사업 수 정비) 유사중복사업 통·폐합 등을 통해 ‘15년 대비 보조 사업(세부사업 기준)을 전년대비 15% 감축(’15년 246개→‘16년 208개, 38개 감축) ㅇ (보조율 정비) 종교시설 관광자원화(50→30%), 지역 밀착형 문화․ 체육시설의 보조율*(50%→30%)로 조정 *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(50→30%), 작은도서관 건립(50→30%) ㅇ (사업방식 개선) 직접 제작지원 축소 및 지정사업 공모 전환 - 민간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(게임, 대중음악, 방송 등)의 직접 제작지원을 축소하고 지정사업을 공모로 전환하여 공정성 강화 ㅇ (원칙 확립) 일몰제 적용 및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 추진 - 연례적 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*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-01-13
    • 기타 22,322 19,785 △2,537 △11.4 ㅇ투․융자 회수액 80억원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1억원 ㅇ사업수입 등 21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6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- 1,425 1,425 순증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4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18,666 233,088 14,422 6.6 지역 신문 발전 기금 < 계 > 42,383 35,881 △6,502 △15.3 ㅇ 자체수입 1,997 1,630 △367 △18.4 - 융자원금회수 - 기타 133 1,864 266 1,364 133 △500 100.0 △26.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5,000 - △5,000 △100.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35,386 34,251 △1,135 △3.2 언론 진흥 기금 < 계 > 37,300 62,860 25,560 68.5 ㅇ 자체수입 1,799 12,760 10,961 609.3 - 융자원금회수 - 이자수입 - 기타수입 33 1,766 - 1,600 5,000 6,160 1,567 3,234 6,160 4,748.5 183.1 100.0 ㅇ융자원금 ㅇ이자수입 50억원 ㅇ언론재단 출연 6.16억원, 신문유통원 자체수입 전입 55.4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,000 8,500 3,500 70.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30,501 41,600 11,099 36.4 ㅇ신발여유자금350억, 재단수입 66억원 관광 진흥 개발 기금 < 계 > 689,786 675,681 △14,105 △2.0 ㅇ 자체수입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(문화예술.체육.관광) 2011-05-02
    •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 □ 관광진흥법 제48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-③ 생략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(재정지원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·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7-01-12
    • 증) - 태권도 세계화(9,900), 태권도 교육․연구(810), 태권도 콘텐츠 육성사업 (1,073), 태권도 프리미엄 산업 생태계 창출(3,676)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(보조) 지원 : 21,266→ 25,239백만원 (3,973백만원 증) - 기관운영비(5,266), 태권도원 운영(12,973), 태권도원 상징지구(7,000)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: 343,838→ 269,620백만원(74,218백만원 감) - 장애인올림픽 적립금(3,350), 대회 시설비 지원(230,500), 동계올림픽대회 기반 조성(35,770) ㅇ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(ODA) : 5,896→ 5,896백만원(전년 동) -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과정(623), 개도국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(1,534),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(2,227),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(1,512) ㅇ 국제대회 참가 : 6,950→ 6,256백만원 (694백만원 감) -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(5,418), 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국제대회 참가(838) ㅇ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: 1,200백만원(순증) ..PAGE:114 - 109 - 나. 스포츠산업연구및기술개발(R&D) : 14,071→ 9,679백만원 (4,392백만원 감) ㅇ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(R&D) : 14,071→ 9,679백만원 (4,392백만원 감) - 스포츠용품기술개발,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(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) 2010-01-19
    • 입력)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.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(집행방법 제외)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 제9조 (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)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‘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’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․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.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‘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’을 비치하여야 한다.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-02-22
    •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. 예) 자연인: 홍길동, 법인: 주식회사 활빈당, 개인사업체: 활빈당 대표 홍길동, 기타 단체: 활빈당 ◆ 등록권리자: 배타적발행권자, 출판권자, 양수인, 채권자, 질권자 ◆ 등록의무자: 배타적발행권 설정자, 출판권 설정자, 양도인, 채무자, 질권설정자 ◆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. ⑤, ⑪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: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,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 [신청 방법 등] 내방, 우편 또는 인터넷(www.cros.or.kr)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. ※ 인터넷 등록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등록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,000원이 감액됩니다. ※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(同時)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,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 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이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-01-26
    • - 계속사업(40개소, 개소당 약 12.4억원, 498억원), 신규사업(10개소, 설계비 각 2억원, 총 20억원) - 장애인체육센터 시범사업(광주광역시) : 30억원(신규) ㅇ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(170개소) : 59,500 → 59,500백만원 (‘11년 동) - 개소당 350백만원 정액지원, 잔디(천연, 인조)․우레탄트랙 등 조성 지원 ㅇ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(5개소) : 3,000 → 3,000백만원 (‘11년 동) ㅇ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(20개소) : 14,940 → 11,700백만원 (3,240백만원 감) - 중․대도시형 3,000백만원×5개소, 소도시형 1,600백만원×15개소(기금 30%, 지자체․교육청 70%) ㅇ 레저스포츠 시설지원 : 4,000 → 4,000백만원 (‘11년 동) - 레저스포츠 기반시설 구축(500백만원 × 8개소, 4,000) 2. 전문체육 육성: 156,593 → 110,249백만원 (46,344백만원 감) 가. 대한체육회 지원 : 128,275 → 80,136백만원 (48,139백만원 감) ㅇ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: 10,032 → 10,975백만원 (943백만원 증) - 인건비(8,025), 기관운영비(2,950) ㅇ 경기단체 지원 : 25,010 → 26,368백만원 (1,358백만원 증) - 경기단체 운영비 : 5,830→ 5,988백만원 ․58개 경기단체, 인건비(4,844),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-12-27
    • - 기타 18,697 17,257 △1,440 △7.7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60억원 ㅇ사업수입 등 22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,425 41,935 40,510 2,842.8 ㅇ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9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3,088 214,959 △18,129 △7.8 ㅇ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< 계 > 35,881 31,150 △4,731 △13.2 ㅇ 자체수입 1,630 2,532 902 55.3 - 융자원금회수 266 1,061 795 298.9 ㅇ융자원금회수 - 기타 1,364 1,471 107 7.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- 4,000 4,000 순증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34,251 24,618 △9,633 △28.1 ㅇ여유자금 회수 언론 진흥 기금 < 계 > 62,860 54,908 △7,952 △12.7 ㅇ 자체수입 12,760 18,729 5,969 46.8 - 융자원금회수 1,600 2,500 900 56.3 ㅇ융자원금회수 - 기타 11,160 16,229 5,069 45.4 ㅇ법인수입금 128억원 ㅇ이자수입 3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8,500 5,000 △3,500 △41.2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41,600 31,179 △10,421 △25.1 ㅇ여유자금 회수 관광 진흥 개발 기금 < 계 > 675,681 642,983 △32,698 △4.8 ㅇ 자체수입 568,768 585,397 16,629 2.9 -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2015년도 사업설명서(국회확정) 2015-01-14
    • - 사업규모 : 진입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(L=1,055m, B=25m, 4차선) - 사업시행방법 : 지자체 자본보조 - 사업시행주체 : 강원도 - 사업 수혜자 : 강원도, 전국 국민 - 보조사업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 : 정률(50%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피보조․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(%) 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 지자체 보조 50 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】 제9조(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)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, 경비의 종목,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.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(이하 "기준보조율"이라 한다) 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 제4조(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(이하 "기준보조율"이라 한다)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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